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및 납부부터 수령까지 총정리

2025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10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인 655,452원에서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및 납부부터 수령까지 총정리

하지만 수령액은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인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고령·장애·사망 등으로 소득을 잃었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빈곤 예방 및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노령연금

  • 일정 연령이 되면 지급받는 연금
  •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급 가능

장애연금

  •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
  •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름

유족연금

  •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
  • 기본적인 생계 보장 역할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하며 노령연금은 한 종류입니다.

납부 이유

내야 하는 이유

  • 노후 소득 보장: 일정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
  • 위험 대비: 장애를 입거나 가장이 사망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으로 대비 가능
  • 국가 운영 보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되므로 연금 가치 유지
  • 세액 공제 혜택: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세액 공제 대상이며,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 발생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특정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액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 실직 또는 휴직
  • 경제적 어려움

국민연금 납부 대상 및 가입자 유형

납부 대상

  •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
  •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가입자는 제외
  • 소득 없는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은 납부 대상 제외

가입자 유형

가입자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가입 대상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어업 종사자 등
임의가입자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
임의계속가입자만 60세 이후 연금 수급 조건 충족 또는 수령액 확대를 위해 가입

국민연금 납부 기간 및 납부액

납부 기간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 최대 가입 기간: 40년
  • 납부 가능 연령: 만 60세까지 (임의계속가입자는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 가능)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60세가 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액

납부액은 월소득 × 연금보험료율(9%)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월소득 인정 범위는 39만 원~617만 원이며, 이에 따라 월 납부액은 최소 35,100원~555,300원입니다.

가입자 유형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보험료율 부담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세전 월급 (회사 신고 소득)본인 4.5% + 회사 4.5%
지역가입자사업, 근로, 임대, 농업소득 등의 합산본인 9% 전액 부담
임의가입자중위수 소득 적용본인 9% 전액 부담
임의계속가입자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 적용본인 9% 전액 부담

수령 나이 및 수령액

수령 나이

만 60세~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출생연도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2년 이전만 60세
1953~1956년만 61세
1957~1960년만 62세
1961~1964년만 63세
1965~1968년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의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부터 매달 지급됩니다.
25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 조기노령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수령 가능 (1년당 6%씩 감액)
  • 연기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늦게 수령 가능 (1년당 7.2%씩 증가)

예를 들어, 원래 만 64세에 받을 연금을 만 59세에 조기 수령하면 매월 연금이 30% 감소하고,
반대로 만 69세까지 연기하면 연금이 36% 증가합니다.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신청 방법

연금을 받으려면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이용 신청
  •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상담 후 신청

국민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예금계좌 정보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도장(서명 가능)

수령 계좌 변경

수령 계좌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KB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하면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 대비 수단이 아니라, 인생 전반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입 유형과 납부 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수령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으니, 본인의 재정 계획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도 변화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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