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 지원 제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전세임대주택과는 달리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대상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 지원 제도

이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출산을 계획 중인 가정 등 주거 안정이 필수적인 계층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800호가 공급되며,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임대 사업보다 기간과 조건 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2일(월) 10시 ~ 5월 16일(금) 18시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및 금리

든든주택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를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합니다.

금리 조건

  •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연 1.0%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연 1.5%
  • 6,000만원 초과: 연 2.0%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인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1억6,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4,0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전세보증금의 20%는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대 금리 조건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위 대상자는 보다 낮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공통 신청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1순위 신청 자격

  1. 신생아 가구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임신 중인 경우도 태아 확인 서류(임신진단서 등)로 인정
  2.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 (태아 포함 가능)

이러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1순위 대상자입니다. 주거 안정이 시급한 가정일수록 유리한 조건이 제공됩니다.

대상 주택 요건

임차 가능한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가능한 비아파트형 주택
  • 단, 아래 유형은 제외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

즉, 일반적인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포함되지만, 규모가 큰 아파트 형태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

지역지원 한도액
수도권(서울, 경기)2억원
광역시1억2,000만원
기타 지역9,000만원

주거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한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거주 기간 및 갱신

  • 기본 계약 기간: 2년
  • 최대 3회까지 재계약 가능
  • 최장 8년간 거주 가능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는 중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어떤 경우에 특히 유리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 든든주택이 유리합니다

  • 신혼부부임신 중인 예비 부모
  •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 중산층 이상 소득이지만 주택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자
  • 월세 부담이 크고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또는 장년층
  • 기존의 임대주택 조건에 소득 초과로 제외됐던 가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만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동안 조건에 막혀 공공임대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기회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주택 유형, 금액, 계약 조건 등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현장 점검 후 적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 소득 요건은 없지만, 무주택 여부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는 철저히 확인됩니다.

마무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의 제한적인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대상소득·자산 요건 없는 접근성, 최대 8년의 장기 거주 가능성은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요즘, 든든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한번쯤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둘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하고, 새로운 주거 안정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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