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조건별 한도 보증대상 요약정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협약하여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소액대출상품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민우대금융상품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실행을 하며, 이용 한도는 자금 목적별로 상이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보증대상재직기간 3개월 이상
보증한도최대 1,250만 원
상환방식거치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용기간용도별 차등 적용
이용금리연 1.50%

보증대상

  •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23년 기준 월평균소득 296만 원 이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일 경우 보증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인 자영자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달 기준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우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일 경우에는 해당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례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하여 적용가능 합니다.
소액생계비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 :

  •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월평균 소득 23년 기준 207만 원 이하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해당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적용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1인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한도

자금 목적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혼례비 : 1,250만 원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 원 
  • 부모 또는 조부모 부모요양비 : 인당 연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인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두 종목 이상 중복 신청 시에는 총 한도액 2,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및 이용기간

  • 거치기간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4년
    • 소액생계비 :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생계비의 경우 거치포함 2년으로 제한합니다.

거치기간동안 사용금에 대한 이자만을 납부하다가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매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대출금을 이용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분할한 금액에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매달 상환하게 됩니다.

기간은 한번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용금리

  • 연 1.50% 단일 금리

해당 상품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정부 지원 소액대출 상품으로 일반 시중은행 대비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기타

신청 → 적격결정 → 보증신청 → 보증서발행 → 은행통지 → 실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comwel.or.kr)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과정에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사항

  • 소득요건 : 월 소득 361만 원 이하 (4인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이용기간 : 1년 거치 3년 분할, 1년 거치 4년 분할, 2년 거치 4년 분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자녀 당 연 700만 원

적용대상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거절 사유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이용한 경우
  • 허위 · 부정한 방법 등으로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위 항목에 해당사항이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이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기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품은 단일 금리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근로자 햇살론

  • 이용자격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이용한도 : 최대 2,000만 원까지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금리 : 11.5% 이하, 보증 수수료 별도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지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만, 지속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이직을 하여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3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재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이직 전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급여 기록을 증명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에 해당된다면 근로자 햇살론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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