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정규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요성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체결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근로 조건, 임금, 근무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로 시작일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는 날짜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2. 근무일 및 근무시간
주 몇 일 근무하는지, 일일 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및 교대근무 여부도 포함됩니다.
3. 휴일 및 유급휴가
법정공휴일,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과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임금
- 임금의 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등)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최저임금 이상 여부 확인 필요
5. 계약 기간
정규직이 아닌 경우, 계약의 시작과 종료일을 분명히 해야 하며 갱신 조건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6.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 기준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와의 비교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본 틀을 준수하면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
위법한 근로계약서의 문제점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 조항
포함되었더라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명시한 계약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약정
- 연차 유급휴가를 제한하는 조항
이런 조항은 무효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또는 진정을 통해 시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기준과 확인 방법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를 기준으로 시급 및 월급이 적절히 책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월 최저임금은 약 2,095,2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 퇴직금 산정에 어려움 발생
- 부당 해고 시 법적 보호 어려움
- 수당 미지급 시 입증자료 부족
- 근무 기간 및 시간 입증 실패
특히 구두 계약만으로 근로를 시작한 경우, 이후 임금체불이나 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안전한 근로계약을 위한 팁
작성 시 확인사항
- 계약 내용 중 모호한 표현이 없는지 확인
- 서면으로 교부받고 서명 후 본인 보관
- 표준근로계약서와 비교하여 이상 여부 판단
- 의심스러운 조항은 작성 전에 확인 요청
계약 후 보관 방법
- PDF 또는 스캔본으로 디지털 파일 저장
- 3년 이상 보관이 권장됨
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무 조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는 단순한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일용직, 알바, 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기준에 맞게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보관하는 습관은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소홀히 여기는 문화가 바뀌어야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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