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퍼스트원 신용대출은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상품으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저리의 고정금리로 생활한정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IBK기업은행 퍼스트원 신용대출
이용조건 |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 |
이용한도 | 최대 2,000만 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10년 |
이용금리 | 연 2.9% |
이용조건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연소득3,500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신용점수에 따른 이용제한은 없으나 은행 내부 기준 심사결과에 의해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
- 최대 2,000만 원
최대 이용 한도는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 기간에 신용대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적용됩니다.
상환방식 및 이용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년 또는 10년
상환 기간은 5년과 10년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기상품이며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을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분할한 금액에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이 많이 남은 상환 초기에는 그에 대한 이자도 많기 때문에 상환금액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지속된 상환으로 원금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이자도 줄어들어 그에 따른 상환 부담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상환 방식은 이자를 합하고 분할하기에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동일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이용금리
- 연 2.60%
해당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1%를 넘지 않습니다.
IBK기업은행 퍼스트원 신용대출 기타
대출계약철회권
실행 14일 이내에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공급 받은 모든 원리금을 반환하면 철회가 됩니다.
당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철회를 하는 경우 철회권 남용으로 당행을 이용할 때 신규 거절, 만기 연장 거절,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철회가 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관련 정보는 5일 이내에 삭제됩니다.
기타
해당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납기지연으로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해당 상품 이용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금융거래 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 고객센터 1588-2588
IBK기업은행 퍼스트원 신용대출 부결 대안상품
- 이용조건 : 연 환산소득 2,000만원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 근로소득자 혹은 소득추정이 가능자
- 이용한도 : 최대 1억 5천만 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10년(1,2,3,4,5,10년)
- 이용금리 : 연 6.10% ~ 9.91%
인기상품으로 무직으로 수천만원대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아서 신용상품이 승인이 안 나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직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내부 심사 기준에 충족만 하면 된다고 돼있었으나 연 2,000만 원 소득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항목이 추가되어 혼선이 있는듯한데 다음 구절을 보면 소득 추정이 가능하다면 자격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무직자로 조회 시 한도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