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상품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을 경우에 소액의 긴급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소액대출
이용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
이용한도 | 최대 1,500만 원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5년 |
이용금리 | 연 4.0% 이내 |
이용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
- 법원 개인회생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
- 금융지원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 완제하였을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절사유
-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위 모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용도
용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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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이용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 최대 1,500만 원
- 학자금 : 최대 1,000만 원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 최대 700만 원
- 새 희망 힐링론 대상자 : 최대 500만 원 별도 한도 적용
최대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및 이용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장 5년
해당 상환 방식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금리
-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 연 4% 이내
- 학자금 : 연 2% 이내
적용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합니다.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긴급생계자금 소액대출 상담 및 신청방법
- 방문상담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인터넷상담 :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 모바일앱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기타 증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부결 대안 상품
이용대상 | 페이코 회원가입 기간 1년 이상 |
이용한도 | 50만원 고정한도 |
이용기간 | 1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금리 | 연 6.93% |
페이코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50만 원 소액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코와 협약하여 진행하는 상품으로 이용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직업이 없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주부나 무직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액 마이너스통장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