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전세 사기 피하려면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세 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그 피해는 막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하려면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 집 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기

먼저,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 대출, 즉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은 우리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선순위 채권으로 처리됩니다. 선순위 채권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지나치게 많이 잡혀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와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말소사항: 과거에 설정되었던 권리와 말소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그 금액, 설정일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내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내 전세 보증금은 다음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 확인에 동의해줘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에 가면 미납된 국세를,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한도까지 체크하기

여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월세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 전, 보증금 대출 한도를 확인해 보셨나요? 보증금 대출 한도는 계약금의 70-80%까지 가능하며, 이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대출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의 근저당권,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집주인의 체납 세금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증금 대출 한도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지급금에 대한 모든 것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소유주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월지급금은 주택 가격, 가입자의 나이,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연금 방식은 정액형, 종신형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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