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지만 카드사의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비율은 100%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듯한데요. 이를 이용한다고 하여 큰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카드사 두 곳 이상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제 비율을 100% 설정을 하여 이용을 할 경우에는 리볼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랑 똑같이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두 곳 이상의 카드사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용하지 않는 리볼빙 서비스는 해지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전용앱을 이용한 방법이 아닌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서비스를 해지 하는 방법입니다.
- 국민카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메인에서 하단에 있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메뉴에서 옆에 있는 ‘변경‘을 선택합니다.
- 조회, 변경, 해지 페이지에서 서비스 내역 아래 있는 ‘해지‘ 버튼을 선택합니다.
- 다음 과정에서 적당한 해제 사유를 선택하고 아래에 ‘해제‘버튼을 선택합니다.
- 리볼빙 서비스가 해제됩니다.
국민카드 리볼빙 해지 특이사항
당월 결제일에 이용금액 전체를 결제하기 원한다면 해제 신청 전에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변경하여야지만 해제 후 금액 전체가 청구되게 됩니다.
간혹 마지막 단계에서 오류코드 FRD : 9994 나오기도 하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해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해지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는 메인 페이지에서 이월 약정 메뉴에 신청 버튼이 있다면 해지가 된 것이고 변경 버튼이 있다면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해지 유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할 때에 신용도에 따라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사용금액 포함은 영업일 08:00 ~ 17:30까지만 가능하며, 등록이 전 사용금액 미포함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신청 후에 이전 사용금액을 약정 포함 하여 적용을 원할 경우 다음 영업일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약정 적용을 신청하면 이전 사용금액도 적용이 됩니다.
마무리
연 이자율은 5.90% ~ 19.95%로 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데, 신용도가 좋아서 낮은 이률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용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이 19% 근접하는 아주 높은 금리로 이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웬만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연체는 하는 것보다는 고금리라도 이를 이용하여 연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이를 이용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리볼빙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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