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햇살론 15는 저신용으로 고금리 상품 이용 및 불법 사금융 이용막기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은행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햇살론 15상품은 은행에서 바로 실행하는 일반 보증과 정형화된 서류로는 일반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대면 상담을 통하여 실행하는 두 가지가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이용 한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15
보증대상 | 신용점수 하위 20% 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점수 무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보증한도 | 일반 : 700만 원 특례 : 2,000만 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3년 또는 5년 |
이용금리 | 연 15.9% |
보증대상
해당 상품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소득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 저신용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저소득 : 개인신용평점 무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근로기간 및 사업기간 3개월 이상, 연금수령 1회 이상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로 구분하며, 소득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 및 사업 소득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연금 수령자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1회 이상 수령을 증빙한다면 이용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자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업 및 소득이 없어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우
- 현재 연체가 진행중인 경우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경우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인 본인이 신용 회복 지원 또는 배드 뱅크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되었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 일반 : 최대 700만 원
- 특례 : 최대 2,000만 원
일반 보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절차 없이 간단한 은행 심사를 거친 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은행 보증이 되지 않을 경우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의지·계획 등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면 상담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례보증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및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또는 5년
해당 방식은 원금에 이자를 더하고 합산한 금액을 이용 기간의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및 반복이용
해당 상품은 반복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정상완제후 횟수 제한없이 여러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 시에는 남은 한도 범위 내 신청 가능하며, 반복·추가 이용 시 직전 대출 당시보다 부채 상황이 개선된 경우 최초 적용금리를 0.5% 우대(15.9% → 15.4%) 적용이 됩니다.
원금상환 유예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중에는 은행이자 및 보증료만 수납되고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원금상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남은 원금을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 연체 중인 계좌 또는 잔여 납입회차가 13회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상품은 소득 감소, 실적, 폐업, 질병, 상해,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는 채무자는 2년간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일시적 재무적 곤란 사유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금리
- 연 15.9%
해당 상품은 단일 금리 적용 상품입니다.
성실상환자 보증료율 인하 :
실행 후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3년 : 1년마다 연 3.0%
- 대출기간 5년 : 1년마다 연 1.5%
누적 연체일 수가 30일이 넘지 않더라도 보증료율 감면 시점에 해당 계좌가 연체 중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반복 보증료율 인하:
추가 또는 완제하였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평가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실행 당시에 비하여 20% 이상 하락한 경우 보증료율 연 0.5% 감면 적용됩니다.
완제 후 신청을 할 경우 완제 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금융교육 수강 인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사이트에서 햇살론 15 강의 수강 또는 신용 부채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 보증료율 연 0.1% 우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교육의 경우 1년 이내 수강한 강의만 인정합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15 기타
햇살론 15 이용절차
- 일반보증(은행) : 조회 및 상담 > 신청 및 접수 > 보증심사 및 승인신청 >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 실행
- 특례보증(서금원) : 종합상담 > 맟춤대출 연계 > 신청 및 접수 > 정밀심사 및 보증승인 > 접수증 발급 및 문자안내 > 실행
일반 보증의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상담 신청을 하여 대면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실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을 행사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5일 이내에 관련 기록은 삭제됩니다.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 및 만기 연장 거절, 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연 8.0% 또는 연 7.5% = 적용금리(연 5.0% 또는 연 4.5%) + 은행 연체가산이자율(연3.0%)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연이 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남은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적용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지연 보증료 또는 위약금
- 국민행복기금 지연보증료율 : 연 3%
- 국민행복기금 위약금율 : 연체 이전 보증료율
보증료를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납부일 다음날부터는 미상환 보증료에 대한 지연보증료를 미상환 보증료에 가산하여 내야 하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남은 원금에 대한 위약금(약정보증료)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햇살론 15 상품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득 및 채무 현황에 따라 국민은행 햇살론 15 이용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하게 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햇살론 15 부결 대안 상품
- 이용대상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이용한도 : 최대 3,500만 원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용기간 : 최장 5년
- 이용금리 : 연 최저 6.07% ~ 최고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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